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분양권 전매 금지 : 수도권·광역시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만 금지하고, 나머지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이후부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현대건설이 송도 국제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804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5만8천여명이 몰리면서 72.1대 1의 폭발적인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피해 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비규제지역에 청약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 시점까지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에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겁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명섭 /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 실수요자 청약 경쟁률이 완화될 거고,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도 사라지기 때문에 실수요자한테 집 마련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사전 검증도 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본금과 업종, 임원 정보뿐 아니라 주택 구입 목적, 거래당사자와의 친족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하고,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법인의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출처 :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2430?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