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금지수도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 전매 금지 : 수도권·광역시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만 금지하고, 나머지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이후부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현대건설이 송도 국제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804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5만8천여명이 몰리면서 72.1대 1의 폭발적인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피해 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비규제지역에 청약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 시점까지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에서 사실상 분양권 전.. 이전 1 다음